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321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2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