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24 2018가단40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A에게 52,480,031원, 원고 B에게 51,2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1.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8. 4. 25. ‘피고는 원고 A에게 52,480,031원, 원고 B에게 51,2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96. 6. 10.부터 199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6. 4.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