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484 소재 강서로 화곡터널 입구 사거리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C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를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8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84 소재 화곡터널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