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1. 11.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 교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 교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 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A과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1. 6. 29. 선고되어 2011. 7. 7.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255, 411, 2013 헌바 139, 161, 267, 276, 342, 365, 2014 헌바 53,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종전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