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0.02 2017노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상해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운전자 폭행죄만 인정하고 이유에서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21:5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 F(70 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가 빈 차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을 지나쳐 가다가 전방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창문을 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