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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1:1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자 피해자 C(60 세) 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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