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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 )B 팀장 C 인데 농민들 면세 유와 관련하여 통장을 빌려 달라. 10% 정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

5일 정도 사용하면 최소한 300만 원은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4. 오후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서, 일명 ‘C 팀장 ’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는 피싱의 도구로 사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가 된 접근 매체 양도 경위와 대가의 수수 등을 비롯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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