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2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경산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기숙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뒷면에 그 비밀번호를 적은 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