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89,774,424원과 그 중 89,565,38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0. 9. 17. 신용보증원금 99,450,000원, 보증기한 2017. 9. 16.까지,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추가보증료 및 기타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증기한이 세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5. 9. 11.로, 보증금액은 두차례 변경되어 88,000,000원으로 되었다.
피고 B은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서 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9. 28. 국민은행으로부터 117,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3. 13.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15. 6. 4.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89,565,384원(원금 87,998,400원 및 이자 1,566,98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으로 209,04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다. 피고 A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10934호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등기원인은 2015. 3. 10. 매매계약이며, 신고된 거래가액은 1,240,000,000원이다. 라.
한편, 2015. 3. 10.경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이천시 D 답 2807㎡와 하남시 E 대 142㎡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⑴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4. 9. 12.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4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