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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1817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7,388,068원 및 그 중 91,235,958원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5. 8.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4. 11. 5. 신용보증원금 9천만 원, 보증기한 2017. 11. 3.까지,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추가보증료 및 기타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11. 7.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3. 6. 이자를 납부한 후 더 이상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5. 4. 8.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우리은행은 2015. 6. 9.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0.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91,235,958원(원금 9천만 원 및 이자 1,235,9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등으로 6,152,11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는 연 12%이다. 라.

피고 A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10934호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등기원인은 2015. 3. 10. 매매계약이며, 신고된 거래가액은 1,240,000,000원이다.

마. 한편, 2015. 3. 10.경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이천시 C 답 2807㎡와 하남시 D 대 142㎡를 소유하고 있었다.

1)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4. 9. 12.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4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3. 10. 소외 주식회사 금하가 금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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