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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0 2017가단370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 E은 각 2/15 지분 범위 내에서, 피고 D는 3/15 지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통영시 F 대...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감정인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30. 통영시 F 대 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주문 제1항 (가-1) 지상 주택 및 보일러실은 망 H 소유인 사실, 피고 B, E, D는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이 B, E의 경우 각 2/15, 피고 D의 경우 3/15인 사실, 피고 C은 위 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실, 2018년경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가 67,94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참조). 공유물의 철거에 관한 소송을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 E은 각 2/15 지분 범위 내에서, 피고 D는 3/15 지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3, 3.5, 4.5, 5.5, 6, 7, 8, 9, 10, 10.5, 12.5,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1) 부분 지상 주택 및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위 (가-1)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청구 부분 건물의 공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게 됨으로써 해당 점유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대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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