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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8 2019고정1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등 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군산시 B, C에서 면적 약 90㎡의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인 군산시장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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