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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9가단210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726,689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1,759,209원, 원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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