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7 2020가단3862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청구 기각 이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