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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정9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본디스크(http://bondisk.com)에 피고인 부친 명의의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AVS-MUSEM] E.av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총 7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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