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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8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동구 B, 나동 B03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D에 피고인 누나 명의의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F 매혹적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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