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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1190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1층 D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308만 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6. 15. 같은 조건으로 만기를 2017. 5. 31.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2.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이후 연체한 차임 일부를 갚기를 반복하다가 2017. 4.에는 연체 차임액이 1,072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4. 26. 연체 차임액이 3기의 차임(924만 원)을 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7. 4. 2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임차인인 원고, F, G, H, I, J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050051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반소로 이 법원 2018가단5241079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9. 7. 11.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560만 원 및 2019. 2.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시까지 월 308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들 승소판결 및 원고의 반소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판결은 2019. 8. 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9. 9. 30. 위 2018가단5050051 건물명도(인도) 사건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인서에는 ‘피고들은 2019. 9.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양도받았으므로, 양 당사자는 향후 더 이상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20. 4. 6.경 원고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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