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구 엘지카드 주식회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상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9.9%이다.
원고는 2013. 5. 30. 기준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744,231원, 연체이자 등 합계 39,526,674원 등 합계 53,270,905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374, 2013하면37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전1109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10. ‘원고는 피고에게 53,270,905원 및 그 중 13,744,231원에 대한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송달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3. 7. 18. 확정되었다.
바. 대구지방법원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2013. 10. 30.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1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