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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3307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29.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216007호로 신용카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2.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4,295,910원과 그 중 5,192,135원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2012하단1701, 2012하면169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4. 면책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3. 29.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신용카드 대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게 된 것일 뿐인바, 따라서,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 결정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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