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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0:4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로 101번길 1에 있는 한남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하고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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