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5 2014고단331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합133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E과는 거래를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2012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거래를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E과 얼마의 거래를 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한건의 미스도 없이 51억 원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스크랩이 오면 일단 회사 계량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계량을 하면 계량표에 자동차번호가 찍히고, 입고한 시간이 계량표에 찍힙니다. 그리고 그 계량표에는 싣고 온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크랩이 입고되고 검수가 끝나면 확실한 입고 수량이 나온 다음, 그 수량에 의해서 납품자가 세금계산서를 우리에게 발행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F은 피고인 D으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였나요”라고 신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D 경영의 E으로부터 실제로 폐구리 등을 매입하는 등 E과 사이에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2.경까지 E 대표인 D과 51억 원 상당의 폐동 거래를 실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허위 거래라고 할 수 없고, D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된다거나 실제 공급자가 D이 아니라 제3자라는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