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0:25경 의정부시 범골로74번길 14에 있는 승원빌라 앞 노상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막아선 후 아내에게 사건경위를 질문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존재하여 이를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