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9:2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수갑을 채워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