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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위 E가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가족을 기다리는 도중 갑자기 위 E에게 “야, 뭔데”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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