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MBC 드라마 ‘I’의 주인공이었던 연예인 J의 초상권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J 초상권을 이용한 김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김을 생산해서 판매이득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00개의 김 제품을 생산하여 놓고도 이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송금 받고, 이어서 다음날인
2. 18. 위 통장으로 2,2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25. 위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8,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L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11. 1. 연예인 J와 초상권 사용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2.경 관련 민사소송으로 인해 (주)L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J 초상권 관련 사업권을 (주)L에서 (주)M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 사용 위임 대행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서초구 N빌딩 20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권 사용 위임 대행 계약서’라는 제목하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05년 11월 11일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