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투자약정에 따라 김 생산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 하에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MBC 드라마 ‘I’의 주인공이었던 연예인 J의 초상권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J 초상권을 이용한 김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김을 생산해서 판매이득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00개의 김 제품을 생산하여 놓고도 이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송금 받고, 다음날인
2. 18. 위 통장으로 2,2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25. 위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8,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2. 17. 체결된 수익배분계약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검찰 진술 등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