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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325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금정구 D 답 16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갱신하다가 2017. 4. 23.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4. 23.부터 2018. 4. 22.까지 1년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20.부터 월세를 7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F은 2019. 3. 30.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각 건물, 구조체, 컨테이너 박스 창고, 담장, 사다리, 간판 등(이하 ‘이 사건 철거 대상’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별지 제3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및 구조체를 G에게 F이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은 2019. 4. 2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들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4. 2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철거 대상을 철거하고, ② 주문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③ 주문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1,000만 원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모두 공제 피고는 2019. 4. 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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