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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9. 28.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 C( 여, 42세 )에게 “ 일본에서 일할 당시 야쿠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인천에 계신 부모님 집으로 연락이 왔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등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 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0. 10. 경 위 가. 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를 썼는데 현재 갚을 돈이 없어서 죽고 싶다.

한 달 뒤에 큰 돈이 들어오니 그 때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 뒤에 큰 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위 가. 항과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6. 11. 22. 경 위 가. 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큰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돈 줄 사람이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보름 뒤에 그 사람이 퇴원하면 전에 빌린 돈 전부를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원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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