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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3 2015고단34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에서, 스마트폰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직접 또는 B 등 개별사이트 운영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미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마가 종료되면 경기 득실에 따라 최종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직접 현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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