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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9 2018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경부터 2016. 5. 경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 10:32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리 오트로부터 레미콘 대금 17,422,716원을 피해자 회 사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34 경 그 중 17,400,000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6.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86,900,000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 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E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계정 별 원장 제출),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등 분석) 의 각 기재

1. 정산 합의서, 각 계좌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좌, 계정 별 원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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