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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구합212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07. 6. 14. 한국인 B과 혼인하여 2010. 5. 27.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없음(사망시 미동거 가출, 혼인 외 베트남인 자 출산), 국내체류 목적 불명‘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혼인 후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치매증상을 보였기에, 원고는 B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김해 지역에 취업하면서 친구의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이지 가출한 것이 아니다.

또한 B은 원고의 아들인 C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양친자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B 사이의 혼인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B의 사망이라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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