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3. 7. 18.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8. 중국을 방문한 B와 맞선을 보고, 2003. 2. 11.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7. 1. 19. B와 협의이혼하였다가 2008. 3. 24. B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9.미동거 및 혼인의 진정성 미비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으로 41세의 나이로 B와 만나 2003. 2. 11.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원고는 양평에서 식당 등에서 일하다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노래방을 시작하였으나, B는 도박으로 혼인 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서울에서 택시운전을 하였다.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각자 외도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외도 상대방과 혼인하기 위하여 B와 2007. 1. 19. 협의이혼하였다.
이후 외도 상대방과 혼인하려고 하였으나 혼인을 하지 못하고 헤어졌고, B와 2008. 3. 24. 재혼하였다.
그 후 B가 또 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지만, B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7. 남편과 같이 거주하려고 서울로 이사를 하였고, 2013. 12. 3.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B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나,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