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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00:1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1 탑 골 삼거리 4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구운 사거리 쪽에서 탑 골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감속하면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포켓 차로에 진입하여 앞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앞 차량을 따라 좌회전 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4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피해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스포츠 차량과 H 스포 티지 차량을 연속하여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에게 약 2 주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I( 여, 34세 )에게 약 2 주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건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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