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기사인 자로 B 소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0:53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유천동 97-6 솔 올 교차로 상을 강릉 대학교 쪽에서 교 동 택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맞은 편 강릉 시청 쪽에서 강릉 대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의 차량 동승자 E(70 세 )에게 6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