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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 23: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 2차로 상을 인천 YMCA 사거리 쪽에서 시청 역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를 뒤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주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한 F K7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378,000원의 수리 견적을 요하는 물적 피해와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양쪽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G(58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양쪽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양쪽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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