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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169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5면 아래에서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중장비안전보험계약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등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법규 위반이라는 상황을 중시하여 그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약관 소정의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위 면책조항은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중장비의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 행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참조). 제1심판결문 5면 아래에서 5행 '중장비안전보험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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