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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58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구합 13892호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 주 )D 이 E과 F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경주 세무서로부터 ‘E 이 부가 가치세 신고를 잘 하고 있으며 큰 문제를 일으킬 회사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주 )D 이 E과 F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매입한 적이 없었고, 경주 세무서로부터 E이 부가 가치세 신고를 잘 하고 큰 문제를 일으킬 회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 회신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구합 13892 사건 증인신문 조서

1.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요구불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이상 E 명의), 각 계량 증명서, 계량 확인서 거래 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세금 계산서, 요구불거래 내역 의뢰 회보서 (F)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일반과 세자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세 부분조사 보충 조서, 각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경주 세무서 협조 문 및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89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이나 F 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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