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201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62,683원 및 그 중 30,736,600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미납이자, 지연배상금 합계 69,862,683원 및 그 중 원금 30,736,600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인데 차량을 도난 내지 분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