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05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75,375원 및 그 중 31,626,658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가 피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대카드가 정한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카드이용 원금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현대카드는 2006. 1. 27. 원고와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2017. 2. 28.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고, 현대카드가 위 채권양도사실을 2017. 3. 2.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7. 3. 7. 현재 현대카드가 정한 약정이율은 연 27.5%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채권액은 잔존 대금 31,626,658원, 미납이자 568,281원, 지연배상금 480,436원, 합계 32,675,375원(= 31,626,658원 568,281원 480,43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32,675,37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31,626,658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