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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1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5:49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G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42 세) 을 향해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골목길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C)

1.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배상 신청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변론 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을 포함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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