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대형마트에 방문하여 구입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물건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9. 12. 14: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야탑점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고기 등 4~5개 식료품을 피고인 B의 가방 속에 몰래 넣고, 피고인 B은 그 가방을 메고 계산하지 않은 채 출입구로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1. 16.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슬림그레이데님 1벌, 친환경 부추 1봉 등을 피고인 B의 가방 속에 몰래 넣고, 피고인 B은 그 가방을 메고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발행 영수증, 피해물품 등 사진(수사기록 18쪽, 1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