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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5.선고 2018도146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18도146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 - 704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0. 자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의 죄수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FIN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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