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5 2018도146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