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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146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0. 자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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