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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7293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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