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5.10.선고 2019도2856 판결
배임증재
사건
2019도2856 배임증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윤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3168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FIN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