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5.10.선고 2019도2856 판결
배임증재
사건

2019도2856 배임증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윤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3168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FIN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