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0. 23:25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어사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에덴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