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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04:25 경 경기 하남시 덕풍공원로 동부 제일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하 남대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구 육 퍼센트 (0.096%) 의 술에 취한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내장탑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혈 중 알콜 농도가 0.1%에 미치지 않음. 단기간에 동종 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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