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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02:12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9길 10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 분로 36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위 드마크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04. 6. 23.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상태에서, 2006. 11. 25.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상태에서, 2012. 9. 9.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상태에서 각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 다시 이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르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재범할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 역시 높아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67세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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