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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6. 20:55 경 경남 김해시 분성로 501번 길 21에 있는 포항 물 회식당 인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 남로 754-16에 있는 능 엄사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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