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북구 F외 72필지 28,026㎡ 안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2층, 지상 29층 아파트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4. 2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5. 4.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4. 11. 22.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그에 따른 재건축재결의를 거친 후 2015. 5. 20.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8. 26.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갑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6. 8. 26.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